방통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피신청인(SK텔레콤)은 T가족포인트 제도의 중단 가능성을 고지하고 경영상 이유로 포인트 제도를 중단하기 3개월 전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했다”며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워 재정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2~5인 가족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단말기 교체, 유료콘텐츠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T가족포인트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러나 포인트가 단말기 구매시 과다 지원금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올해 2월 서비스를 중단했었다.
한편 이날 방통위에서 의결할 예정이었던 티비로드 및 씨앤앰의 불법 영업행위 관련 시정조치 건은 추후 의결하기로 했다. 티비로드 및 씨앤앰은 영업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중요 사항 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지영기자 ji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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