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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여력부족 규모 500억이상 생보 인력·영업조직 확충 제한

◎재경원, 내달 해당사 발표지급여력 부족규모가 5백억원을 넘어서는 동아생명등 5개 생보사들은 앞으로 일선 모집인력과 영업조직 확충에 제한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지급여력 부족규모에 따라 저축성보험등 일부 보험상품의 판매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29일 『지난해 증자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급여력 부족규모가 5백억원을 넘어서는 일부 생보사에 대해 사업규모제한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릴 계획』이라며 『사업규모제한 방안으로 현재 ▲영업조직 및 인력을 제한하는 방법과 ▲저축성상품 판매 금지 ▲초과사업비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등이 강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급여력 부족액수가 5백억원을 넘어서는 생보사에 대해 처음으로 사업규모제한조치가 내려지게 되는만큼 제재의 효과가 드러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내달 중순께 지급여력 부족생보사에 대한 제재방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급여력 확충을 위해 생보사 대주주들이 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지급여력제도에 대한 보완방안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지난 3월말 현재 지급여력 부족액이 5백억원을 넘어서는 보험사는 ▲동아(9백47억원) ▲한국(9백72억원) ▲한덕(7백57억원) ▲국민(6백20억원) ▲대신생명(6백10억원)등 5개사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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