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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잠정수역」 설정합의 어업회담/독도주변은 현행대로
입력1997-10-11 00:00:00
수정
1997.10.11 00:00:00
한일 양국은 10일 동경에서 막을 내린 6차 어업실무자회담에서 잠정경계선 획정이 아닌 잠정수역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어업수역을 설정하고 특히 쟁점인 독도 주변수역에 대해서는 현행 방식을 유지키로 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양국은 어업협정 개정의 핵심 쟁점인 독도주변수역을 현행대로 공해로 놓아둔 채 양측의 어업전관수역만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어업협정을 타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돼 주목된다.
양측은 『한국측은 독도에 대한 우리 입장이 훼손되지 않고 어민의 기존 조업실적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전제하에서만 어업문제를 잠정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들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일본도 한국입장에 이해를 표시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양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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