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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소득신고 변호사 실사/국세청

◎서울 수백명포함 지방청서 직접 실시/성공사례비 등 첨부 보정명령도국세청이 최근 95년도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한 고소득 변호사중 서울지방 변호사회소속 변호사 상당수를 포함한 불성실 신고 변호사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소득신고 보정명령을 통보하고 자체 실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국세청은 고소득신고 변호사들에 대해 일반 수임료를 포함, 그동안 묵인돼온 성공 사례비와 비용처리 내역까지 첨부해 소득신고를 보정토록 했으며 소규모 세무서 단위로 이뤄지던 실사 대신 각 지방 국세청이 직접 실사를 진행중이다. 대한변협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의 보정명령은 매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져 온 것』 이라며 『이번 보정 명령도 불성실 신고나 탈세의혹이 있는 고소득 변호사들을 상대로 개인적으로 통보가 온 것으로 국세청의 실사도 병행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대한변협은 변호사업계의 브로커 고용 등 수임비리에 대한 자체 실사와 관련, 오는 12월초 회장 직할기구로 윤리위원회를 구성, 변호사들의 수임료 내역·브로커고용 여부 등에 대해 정밀 내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변협은 이달 말까지 전국 12개 각 지방변호사회 별로 올들어 10월말까지의 수임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상위 10위권내 변호사들의 명단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변협에 따르면 7개 지방변호사회가 현재까지 제출한 다수임 변호사중 서울지역의 경우 판사출신 모변호사가 1백91건을 수임하는 등 모두 1백건 이상의 수임을 했으며 10명중 판사출신이 6명, 검사출신이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검찰은 『의정부 지청의 변호사 수임 비리 수사이후 변협이 자체 정화차원에서 실사를 계속하고 있으나 현재 검찰이 명단을 통보받거나 내사에 들어간 일이 없다』 며 『검찰은 당초 방침대로 내년초 변협의 자체 실사결과를 검토한 뒤 수사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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