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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동통신 4개사 '무료통화' 부당광고
입력1999-10-27 00:00:00
수정
1999.10.27 00:00:00
정승량 기자
공정위는 27일 이들이 지난 1∼3월 무료통화 헤택을 제공하는 판촉활동을 벌이면서 TV나 전광판 등 일부 매체에 사용시간대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고 밝혔다.SK텔레콤은 추천자와 가입자에게 각각 100분씩 총 600분의 무료통화를 제공한다고 광고했으나 적용기간이 지난 2월 한달로 제한돼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또 신세기통신도 패밀리요금 가입시 9시간 6분의 무료통화를 제공한다고 광고했지만 심야시간대에 주로 배정된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LG텔레콤은 150분 무료통화를 내세웠지만 3월에 한정된다는 점을 털어놓지 않았고 한솔PCS 역시 무료통화 기간이 가입한 다음달에 한정되는데도 이를 밝히지 않아 모두 부당광고 판정을 받았다.
정승량 기자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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