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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입점 3개월이상 지연땐/계약자가 분양계약 해제
입력1996-12-30 00:00:00
수정
1996.12.30 00:00:00
◎중도금 납부전일때도 가능/연체요률 시중은 일반대출범위 초과못해/공정위,약관승인앞으로 상가분양사업자의 잘못으로 상가입점이 예정일보다 3개월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는 입점계약자가 스스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또 입점계약자가 중도금 납부전에는 스스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대금납부를 지연했을 경우 부과하는 연체요율(현행 최고 25%)은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의 연체요율(현재 17%선)범위를 초과할 수 없게 된다.
공정위는 29일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가 심사청구한 이같은 내용의 「상가분양에 관한 표준약관」을 승인하고 각 사업자들에게 이를 적극 사용토록 권장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한국주택협회산하 1백14개 회원사와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산하 3천1백50개 회원사들이 새로 마련된 표준약관을 사용할 경우 상가분양을 둘러싼 각종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표준약관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계약해제사유를 보다 구체화, 중도금납부이전이면 언제든지 입점계약자가 스스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총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만 지불하면 된다.
또 입점계약자는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점이 예정일보다 3개월이상 지체될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는 총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이와함께 입점계약자들이 대금납부를 지연했을 때 부과하는 연체요율은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의 연체요율(현재 약 17%선)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대금을 선납했을 경우 할인요율을 적용한 선납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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