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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한일리스등 합병 인가
입력1999-10-22 00:00:00
수정
1999.10.22 00:00:00
정명수 기자
금감위는 한일리스와 상은리스, 한일할부금융의 합병을 인가했다. 합병 후 한일리스는 한빛여신전문으로 상호를 변경한다.또 삼성카드의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을 말소하는 대신 삼성벤처투자와 외환리스의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을 승인했다. 뉴스테이트캐피탈의 영남주택할부금융 인수도 승인했다.
금감위는 진천신협의 진천덕산신협(충북) 합병도 인가했다. 또 무극신협(충북)이 생극신협(충북)을, 반도신협(충남)이 안면도신협(충남)을, 성주신협(경북)이 성주한별신협(경북)을 합병하는 것도 인가했다.
금감위는 이들 신협의 공동유대 범위가 대부분 중복되거나 인접해 있어 투자자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합병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또 영업정지중인 성원상호신용금고(서울)에 대해 한아름금고로의 계약이전 결정 및 영업인가 취소명령을 내렸다.
금감위는 프라임금고(서울)가 성원금고의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계약이전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한아름금고는 28일부터 성원금고 예금자에 대해 예금 대지급을 시작한다. 예금자 이외의 일반채권자는 성원금고의 청산절차에 참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22일자로 경기도 성남시의 대생상호신용금고에 대해 경영관리를 실시키로했다. 대생금고는 이날부터 채무의 지급, 임원의 직무집행, 주주명의개서 등이 정지됐다.
정명수기자ILIGHT3@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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