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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철강주 불공정거래 “무혐의”/증감원
입력1997-05-10 00:00:00
수정
1997.05.10 00:00:00
◎“시세조정·내부자거래 없었다” 한보철강 주식의 불공정거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증권감독원 조사가 착수 3개월여만에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종결됐다.
9일 증감원 관계자는 한보철강 주식거래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1월29일 시작한 시세조종 및 내부자거래 조사를 지난달 말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3개월 이상 지속된 이번 조사에서 1만주 이상 매매계좌 2백21개를 대상으로 모두 4천7백20건에 달하는 거래의 자금출처 등을 추적했으나 특정세력의 매집 등에 의한 인위적 시세조종이나 정태수총회장 일가를 포함한 한보철강 내부자 및 거래 금융기관 등에 의한 내부자거래 행위가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증감원 관계자는 『그러나 부도 사실을 부도 하루 뒤에 공시한 한보철강에 대해서는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위반으로 심사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보철강 주식은 부도 직전인 지난 1월18일과 부도 당일인 1월23일 각각 평소 거래량의 5∼7배에 달하는 1백18만주와 1백64만주가 거래돼 내부자거래 의혹이 제기돼왔으며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에는 주가가 70% 이상 급등해 작전세력의 개입 가능성이 지적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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