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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경매.공매도 양도세 문다
입력1999-06-20 00:00:00
수정
1999.06.20 00:00:00
윤종열 기자
오는 7월1일부터 부동산 양도신고의 범위가 대폭 확대돼 교환·현물출자·공매·경매·토지수용 등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20일 대법원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개정안은 교환·현물출자·공매·경매·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자 또는 양수인이 관할세무서에 신고토록 했다. 또 경매부동산의 경우 경락인(낙찰자)이 등기를 할 때 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해 경매법원에 제출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국내 비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고있지 않은 외국인등)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할 경우 비거주자로부터 납세담보를 받은 후에 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토록 했다.
대법원은 이에따라 법률시행을 앞두고 예규를 마련, 집행법원이 경락인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채무자·소유자 또는 경락인으로부터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받아 등기촉탁서에 이를 첨부하도록 일선 법원에 시달했다.
그동안 관할세무당국은 매매에 의한 부동산거래가 이뤄질 때에는 반드시 양도인으로부터 양도신고를 받아왔으나 공매·경매 등 거래의 경우 양도신고를 받지않아 사실상 양도차액을 밝혀내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개정법이 시행되면 양도인 또는 양수인으로부터 부동산양도신고를 받게돼 양도차액의 발생을 쉽게 알 수 있어 실질적인 세원추적을 통한 징세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에 법조계 일부에서는 위헌적 소지가 없지 않은데다 실효성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비거주자 납세담보 제공 조항은 세금징수를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나 현실적으로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챙겨버리면 그만인 비거주자로부터 담보제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 경우 양수인이 담보제공을 할 수 밖에 없는데(양도 또는 양수인이 관할세무서에 신고토록 했기 때문에) 이는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위헌시비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또 경매·공매 등으로 넘어가는 부동산의 원소유자는 대부분의 경우 2~3중의 채무를 지고 있어 세금을 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세금을 받아내기가 쉽지도 않고 오히려 당사자들의 반발만 초래하는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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