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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실황 불법음반 LG소프트사 제소/정명훈씨
입력1997-06-02 00:00:00
수정
1997.06.02 00:00:00
지휘자 정명훈씨는 지난 95년 자신이 지휘한 광복 50주년 기념음악회 공연실황을 음반으로 제작, 판매한 엘지소프트사를 상대로 『음반을 수거해 폐기하고 복제를 중지하라』며 저작인접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지난달 31일 서울지법에 냈다.정씨는 소장에서 『엘지소프트사는 연주음악의 저작인접권을 가진 지휘자의 허락없이 음반을 제작, 복제해 발매했다』며 『음악가는 음악의 품질로 평가를 받는데 복제된 음반은 품질도 떨어져 명예까지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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