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전 등 자가통신설비업체/회선임대 자유화/정부,법 개정 추진

자가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있는 한전, 철도청, 도로공사 등은 앞으로 부가통신사업자나 대기업이 회선 임대를 요청할 경우 유휴설비 범위 내에서 모두 제공할 수 있게 된다.지금까지 자가전기통신설비업체나 단체는 업체의 회선제공 요구가 있을 경우 그 구간의 3분의 1(장관 승인시 2분의 1)까지만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을 받아왔다. 또 신규사업자 허가 등 통신정책 심의를 담당할 민간 자문위원회 성격의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가 신설되고 기존 통신위원회는 업체간 공정경쟁 관련 사안만 전문적으로 심의하게 된다. 정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기본법 및 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백재현>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