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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조사] 일부 사설전화기 요금 과다 부과

정보통신부는 전문가로 조사반을 구성, 전화요금 과금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상 통화 때 요금이 과다부과되는 사례는 없었으나 일부 사설전화기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실태조사 결과 시내전화나 이동전화 이용자가 일부 사설교환기를 통해 전화를 할 때 사설교환기안 가입자가 외부 전화로 착신을 전환해 놓을 경우 최종 수신자가 응답하기 전에 과금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에 대해 최종 수신자가 응답했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별도 신호를 보내 줄 것을 요청하고 이 신호를 수용할 수 있도록 사설교환기 기능을 보완토록 했다. 또 이용자들에게 실제 통화시간보다 초과 과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을 통해 게재토록 지시했다. 서홍석(徐洪錫) 부가통신과장은 『조사 결과 이동전화와 국제전화, 별정통신 요금의 경우 정상통화시 전화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사실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일부 사설교환기와 국제전화에서 문제점이 드러나 개선책을 마련하고 사용자들에게 이를 알리도록 했다』고 말했다. 류찬희기자CHAN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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