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미도파·대농 주식/매매거래 재개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돼 매매거래가 중단됐던 대농그룹 관련 주식의 매매거래가 20일부터 재개된다.19일 증권거래소는 미도파와 대농이 각각 공시를 통해 『부실징후기업 정상화대상으로 선정됐다』고 통보해 옴에 따라 20일부터 매매거래를 재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미도파는 1부에서 2부로 소속부가 변경되고 원래 2부인 대농은 소속부 변동이 없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