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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쌍방과실때 피해자도 손해액 일부 부담(자동차 보험백과)

자동차사고 발생때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그러나 사고 발생이나 손해범위 측정에 피해자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비록 피해자라 하더라도 사고경위에 대해 어느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에는 손해액의 일부(자기 잘못 부분)만큼을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과실상계라 한다.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이란 법규를 위반했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안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일종의 부주의를 뜻한다. 예컨대 신호등 없는 네거리에서 차량끼리 충돌했을 경우 대부분은 쌍방과실이 되어 피해액 전액을 가해자로부터 배상받지 못하고 일부를 피해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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