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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국제계약 법률부조/전경련 기술도입등 비용 60% 지원

전경련이 중소기업들의 국제계약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부조사업을 본격화한다. 또 한·미재단에 산업협력센터를 설립,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대·중소기업간 또는 외국기업간 협력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전경련은 25일 기업경쟁력제고와 기업들의 경영위기 타개를 위해 한미산업기술협력재단의 사업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산업협력사업계획을 발표했다. 한미재단은 이를 위해 26일 김·신·유 종합법률사무소, 김&장 법률사무소,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태평양,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등 6개의 법무법인과 중소기업의 국제계약 법률부조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민간경제계가 법무법인과 손잡고 중소기업 경쟁력제고를 위한 법률부조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재단은 이번 계약체결을 계기로 중소기업이 외국기업과 상품 기술 자본거래시 맺는 합작투자, 기술도입 등 제반국제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체결과 이에 부수된 법률서비스비용중 60%(한미재단이 30%, 지정법무법인이 30% 각각 균등부담)를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기업은 소요금액의 40%만 부담하면 된다. 법률부조사업의 혜택을 받는 중기는 1차로 전기 전자, 정보통신, 신소재, 정밀화학, 의료, 항공우주 등 기술집약업종과 자본재산업이며, 앞으로 수혜대상업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법률부조사업은 중소기업들의 국제계약과 관련한 대외교섭력을 강화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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