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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 경영부실 갈수록 심화/지급여력 부족 2,300억 증가

◎18개사 1조4천억 증자명령생명보험회사의 경영부실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1일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96회계연도(96.4∼97.3) 결산결과 지급여력 기준에 미달하는 생보사가 전년도 17개사에서 18개사로 늘어났고 전체 지급여력 부족규모도 1조4천4백5억원으로 전년의 1조2천39억원보다 2천3백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험감독원은 이날 보험감독위원회를 열고 이들 18개 생보사에 대해 지급여력 부족금액을 충당하기 위한 증자명령을 내려 줄 것을 재정경제원에 건의했다. 증자명령 대상 보험사는 동아 대신 태평양 국민 한덕 한국 신한 한성 조선 금호 중앙 두원 국제 BYC 태양 동양 코오롱 고려생명등 18개사다. 이중 동아생명은 3천1백78억원의 지급여력 부족을 기록, 전년의 3천7백47억원에 이어 2년 연속 3천억원을 넘겼으며 한국생명과 국민생명도 각각 1천3백86억원, 1천76억원으로 3개회사가 1천억원이상의 지급여력 부족을 나타냈다. 이들 18개 생보사는 내년 3월말까지 증자명령분만큼 증자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관경고 및 계약자배당제한, 사업규모제한 등 각종 제재를 당하게 된다. 특히 지급여력 부족규모가 1천억원을 넘어서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원이 회사 합병 및 정리권고 대상으로 우선 지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해당보험사에 대한 당국의 향후 처리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보감원의 건의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중순께 해당생보사에 증자명령을 내릴 계획』이라며 『내년 3월까지 증자를 단행하지 않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회사합병 및 정리권고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신생명등 15개 생보사는 지급여력기준을 여전히 충족시키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이종석 기자> ◎지급여력 보험계약자보호를 위해 지난 94년6월 도입된 제도로 보험가입자들이 일시에 모든 계약을 해약하더라도 보험사들이 이를 지급할 수 있도록 순자산을 최소한 총 부채의 1% 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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