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IMF 신탁통치 어떻게 받나

◎과장급 상주… 분기마다 이행여부 감시 보고정부가 IMF와 대기성차관(스탠드바이 크레디트)협정 체결을 위한 의향서에 서명함에 따라 경제분야에 대한 IMF의 신탁통치가 본격화된다. 재경원 관계자는 『IMF가 원하면 재경원에 과장급 주재관이 파견될 것』이라며 『과거의 사례에 비춰 과천청사 재경원건물내에 상주사무실이 개설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IMF주재관들은 분기 단위로 세분화된 경제운영 프로그램의 이행여부에 대한 감시활동을 통해 국내 모든 경제현안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IMF에 제시한 이행조건은 거시경제, 통화금융, 재정, 국제수지, 노동, 산업 등 사실상 모든 경제분야를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IMF 파견관의 지위는 그만큼 막강할 수밖에 없다. IMF 프로그램대로 경제정책이 집행되지 않으면 자금지원이 중단되거나 축소된다. 정부는 또 외환보유액은 1주일 단위, 은행 재무구조는 한달 단위 식으로 자금지원과 관련된 예민한 자료를 계속해서 IMF측에 보고해야 한다. 지원자금을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일정은 정부와 IMF 경리부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