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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회사정리 절차 빨라진다
입력1999-07-01 00:00:00
수정
1999.07.01 00:00:00
온종훈 기자
구조조정을 위한 부실기업 정리에 채권단 중심의 신속처리절차(패스트 트랙)가 도입돼 회사정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현행 1년여에서 5개월 정도로 대폭 단축된다.이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의 사적 합의로 진행되고 있는 워크아웃(기업개선) 작업이 올해 말로 끝나더라도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한 법적 회사정리 절차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회사정리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회사정리법 개정을 요청해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회사정리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 이미 입법예고했으나 재경부와 금감위가 새로운 요청을 해옴에 따라 재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개정 방향은 현재 회사정리 개시결정_조사 및 실사_채권단회의_회사정리계획 수립_채권단 의결_법원 정리계획안 확정 등 6단계로 돼 있는 회사정리 절차를 정리 개시결정_조사 및 실사_법원 정리계획안 확정·정리절차 돌입 등 3단계로 대폭 간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채권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실사기간 중 채권단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법원에 회사정리계획안을 제출하면 신속처리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이같은 회사정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채권금융기관과 기업간의 사적 합의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워크아웃 작업이 종료되더라도 패스트 트랙을 통한 기업정리·회생작업은 법적 뒷받침을 받아 유지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법원에 회사정리(법정관리)를 신청하고 1개월 정도 지난 후에야 회사정리개시결정이 내려지며 기업실사와 채권단회의에 4개월 회사정리계획안 수립 4개월 법원 확정판결 1~2개월 등의 소요시간 외에 한차례(6개월) 연장이 가능해 회사정리절차를 모두 마치려면 1년 이상이나 걸렸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프리패키징(PRE-PACKAGING) 등 기업회생을 위한 신속절차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프리패키징은 미국 파산법에서 규정한 기업회생 절차로 정리기업이 법원으로 가기 전에 채권단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오면 법원이 즉시 회사 회생결정을 내려주는 제도다.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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