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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서 인수 중기 금융채권/중기대출 증가분 인정
입력1997-08-02 00:00:00
수정
1997.08.02 00:00:00
◎보감원,재산운용준칙 개정앞으로 생보사들은 지방에서 조성한 자금을 해당지역만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사가 발행시장에서 인수한 중소기업금융채권 순증액이 모두 중소기업대출 증가분으로 반영된다.
보험감독원은 1일 보험감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사 재산운용에 관한 준칙 개정안」을 확정,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보감원은 보험사가 지방에서 조성한 자금을 전액 그 지방에서 운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 보험사 재산운용준칙 제7조를 폐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보험사가 발행시장에서 인수한 중소기업금융채권 순증액을 모두 중소기업대출 증가액으로 인정해줌으로써 보험사의 중소기업 대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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