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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 제도권 유인 포석/여신전문기관 설립자유화 배경

◎금융기관 공인… 혜택 부여/설립요건은 “가능한 쉽게”카드,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 등 여신전문금융기관 개편방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또 금융실명제 보완논의와 관련, 재경원 일각에서 여신전문기관의 설립자금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어서 업계가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금융기관」이란 간판을 달 경우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기존 사채업자들의 참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경원이 금융개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중인 여신전문금융기관개편안의 골자는 ▲일정한 자본금요건을 갖출 경우 ▲카드와 리스업무를 제외하고 기업 및 가계를 상대로 각종 대출행위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등록절차만 거쳐 설립해 준다는 내용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자본금 요건과 관련, 『구체적인 방안은 차후에 확정하겠지만 가능한한 쉽게 설립할 수 있게 한다는 원칙이다』고 말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기관중 자본금 요건이 가장 낮은 신기술사업금융(50억원)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정해질 것이라는 게 재경원의 설명이다. 현행 제도로는 상법상 회사는 자기자본의 4배까지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여신전문금융기관은 10배까지 채권발행이 가능하다. 또 신기술사업금융은 투자조합결성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리스사에 대해서는 관세법 등 각종 법률에서 지원조항을 두고 있는 등 금융기관으로 인정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으로 공인받으면 자금조달 원활화, 공신력 제고, 각종 법률의 지원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자금출처 조사까지 면제될 경우 설립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원 금융실은 자금출처조사 면제와 관련, 공식적으로 명문화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제 운용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면제한다는 생각이다. 지난 72년 8·3조치(사채동결)이후 단자사 설립시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했고 80년대초 장령자사건이후 금융기관의 신규 설립시에도 자금출처조사가 거의 없었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여신전문금융기관을 설립할 경우 미성년자가 회사를 설립하는 등 명백히 상속·증여세 탈루혐의가 있는 어설픈 경우외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사금융권에서 세금도 없이 높은 이자를 받으며 돌고 있는 돈을 제도금융권에 끌어들여 이자제한법(25%)의 범위에서 은행에서 돈을 구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영업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도록 하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판단이다. 한편 재경원 일각에서는 지하자금을 양성화한다는 취지에서 여신전문기관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할 경우 먼저 기존 사금융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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