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노동부] 재고용장려금 최대 200만원 지급
입력1999-06-30 00:00:00
수정
1999.06.30 00:00:00
정재홍 기자
노동부는 7월1일부터 2000년 6월말까지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실직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1인당 200만원(대기업 160만원)의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재고용장려금은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실직자중 구직을 신청하고 6개월 이상 지난 실직자를 해당 기업이 재고용하는 경우 지원된다.
노동부는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기간도 재고용장려금과 같은 7월 1일부터 2000년 6월말까지로 정하는 한편 1일부터 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월 1인 이상 사업장으로 완화하는 등 고용보험 지원기준을 대폭 낮췄다. /정재홍 기자 JJH@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