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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동차협상 결렬/우선협상대상 포함 가능성 커

한미양국은 10일과 11일 양일간 미워싱턴에서 한국내 자동차시장개방과 관련한 실무협의를 벌였으나 견해차가 커 합의에 실패했다.이에따라 미국은 통상법 슈퍼 301조를 발동, 이달말로 예정된 우선협상대상국 및 대상관행 지정때 한국의 자동차시장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측은 미니밴을 승용차에 포함시키는 시기를 오는 2000년 이후로 연기하고 형식승인 및 인증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히는 등 양보안을 제시했으나 미국측이 관세율 인하와 자동차세제 개편 등을 계속 요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미국은 수입승용차 관세율을 현행 8%에서 2.5%로 낮추고 배기량별 누진구조로 돼있는 현행 자동차세제를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또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제고를 위해 우리 정부가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이것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며 아울러 우리나라의 대미무역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방적이고 무리한 요구라고 반박했다. 또 수입승용차에 대한 현행 8%의 관세율은 유럽연합(EU)의 10%보다 낮으며 상용차의 경우 미국이 우리(10%)에 비해 2.5배나 높은 2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미국측은 슈퍼 301조를 적용, 이달말로 예정된 우선협상대상국 및 대상관행 지정때 한국의 자동차시장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될 경우 1년 또는 1년반 이내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미국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최고 1백%까지 무차별적으로 관세를 매기게 된다. 우리측은 미국의 우선협상 지정이 부당한 압력이라는 점을 들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이다. 이번 협상에는 김종갑 통상산업부 통상협력심의관과 숀 머피 미무역대표부(USTR) 아·태담당관이 각각 단장으로 참석했다.<김준수 기자> ◎“우선협상 지정땐 WTO 제소”/KIEP 제시 미국이 한국을 슈퍼 301조에 따라 자동차분야의 우선협상대상국(PFCP)으로 지정할 경우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에 의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1일 「미국 클린턴 제2기 행정부의 대외통상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은 자동차수입과 관련한 불필요한 수입장벽을 WTO 규범에 맞도록 과감히 개선해 나가되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조치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KIEP는 또 통상조직의 분권화는 주요 선진국과의 통상협상 과정에서 통상마찰을 회피하는 순기능보다는 정부입장의 비일관성을 노정시키는 역기능이 컸다면서 협상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자동차업계/“클린턴에 대한개방압력 촉구” 【워싱턴=연합】 미국의 3대 자동차 메이커와 미자동차제조업체협회(AAMA)는 지난 10일부터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자동차협상과 관련, 한국에 대해 시장개방과 함께 과도한 생산시설 확대를 자제토록 강력한 압력을 가할 것을 클린턴 대통령에게 공동으로 촉구했다. 크라이슬러, 포드 및 제너럴 모터스(GM) 등 3개사 회장과 AAMA회장 등은 10일 워싱턴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난 9일 클린턴 대통령에게 보낸 공동서한에서 한국이 지난 95년 한미자동차협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는데 대한 점증하는 좌절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미자동차업계 대표들은 이 서한에서 한국이 정부 주도정책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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