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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대상 축소/자본재·원자재 등 대폭 제외

내년부터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대상이 소비재 위주로 축소되고 표시방법도 보다 구체화된다.또 유통단계에서 원산지표시가 잘못된 품목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28일 통상산업부는 지난 7월부터 통관절차가 신고제로 변경돼 통관단계에서 수입품의 원산지 검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유통단계에서의 사후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이처럼 원산지표시제도를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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