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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금업계,전 풍국금고 사장 석방탄원서 제출

◎배임·사기죄로 구속 은현기씨/사장단,법원에 ‘정상참작’ 호소서울 소재 상호신용금고 사장들이 지난해말 배임 및 사기죄로 구속된 은현기 전 풍국금고(현 성원금고) 사장의 석방탄원서를 서울지방법원에 내기로해 화제. 서울 소재 금고 사장단은 25일 역삼동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3차 지부회의에서 『구속된 은사장의 잘못을 떠나 금고업계에서 일한 공로를 살펴 석방해 줄 것』을 서울지법에 탄원키로 했다. 이날 탄원서에는 참석자 41명(전체 45개 금고)중 20명 이상이 서명. 그러나 안승우 현 성원금고사장 등은 이날 탄원서 작성에 반대해 눈길을 끌었다. 은전사장은 성원금고의 전신인 풍국금고의 사장으로 일할 당시 불법대출을 일삼은 사실이 드러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 및 사기죄와 상호신용금고법 위반, 공문서 위조 등으로 구속됐다. 풍국금고는 지난해 대한종금에 인수돼 신대한금고로 명칭을 바꿨다가 다시 성원금고로 개명했다. 대한종금은 풍국금고를 인수하면서 이 금고의 부실점검을 제대로 안해 대규모 부실채권을 떠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성원금고는 아직까지도 8백여억원의 부실채권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원금고는 지난달말까지 신용관리기금으로부터 경영관리를 받다가 2백50억원의 유상증자 등 자구노력으로 지난달 30일 경영관리에서 벗어나 경영지도에 들어갔다. 한편 이날 지부회의에서는 임기만료된 김경길서울시 지부장(52·삼화금고사장)을 유임시켰다.<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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