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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금보험료 차등적용/상품개발시안 마련
입력1997-05-02 00:00:00
수정
1997.05.02 00:00:00
이종석 기자
◎생보 중기대기업 나눠… 약관대출은 실시안해생명보험회사들은 올 하반기 도입되는 기업연금보험 가입자에 대해 기존 보험상품과 달리 약관대출서비스를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해 보험요율을 차등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금을 가입자 희망에 따라 매월 또는 3개월, 6개월, 연단위 등으로 나누어 지급키로 했다.
생명보험업계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연금보험상품 개발시안을 마련, 생명보험협회와 최종안 확정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생보사들이 마련한 자체 상품개발안에 따르면 기업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상품인 점을 감안, 약관대출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대신 가입자들이 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정을 분리, 자산운용을 별도 관리키로 했다.
생보사들은 특히 보험가입 대상을 종업원 3백명이상의 대기업과 3백명미만인 중소기업으로 구분, 대기업에 대해서는 각사별 승급률과 퇴직률을 감안한 독자적인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반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규모별 표준요율을 산정해 선택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연금의 보험료 산정기준으로 종전 경험생명표 대신 통계청이 작성한 국민생명표를 적용키로 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피보험자인 종업원을 모두 생명보험 기가입자로 간주할 수 없는 만큼 보험가입자의 사망통계만을 바탕으로 작성된 경험생명표 보다는 전국민을 통계대상으로 하는 국민생명표를 기초로 삼는 것이 더욱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생보협회는 오는 7월말까지 기업연금보험상품 개발안을 확정, 재정경제원에 제출할 예정이다.<이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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