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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전자 등 62사 유상증자 가능
입력1997-05-16 00:00:00
수정
1997.05.16 00:00:00
안의식 기자
◎「배당성향」 폐지따라… 총 297사로 늘어재정경제원이 기업들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배당성향요건을 폐지한 것과 관련, 유상증자가 가능하게 된 상장사는 현대전자, 태광산업, 주택은행 등 총 62개사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현재 증자요건인 주당배당금과 배당성향요건을 모두 충족해 유상증자가 가능한 현대자동차, 경동보일러 등 2백35개사를 포함해 12월 결산법인의 49.9%에 해당하는 2백97개 상장사가 유상증자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상장사협의회는 배당성향요건 폐지에 따라 그동안 주당배당금 요건(3년평균 대기업 4백원, 중소기업 3백원)을 충족하면서도 배당성향요건에 미달, 유상증자가 불가능하던 현대전자 등 62개사가 유상증자가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배당성향이란 총현금배당액을 해당기업의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비율로 상장사협의회는 그동안 업종별로 일정 비율이상의 배당성향을 유지하는 기업에만 유상증자를 허용했었다.
재경원은 유상증자를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을 쉽게 하기 위해 이같은 배당성향요건을 폐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주당배당금 요건은 존속된다.
이번 배당성향요건 폐지에 따라 유상증자가 가능해진 상장사는 ▲건설화학공업 ▲계룡건설산업 ▲고려제강 ▲광전자 ▲국동 ▲금호석유화학 ▲남양유업 ▲남해화학 ▲대창단조 ▲대한통운 ▲동국제강 ▲동양강철 ▲동양석판 ▲동양화학공업▲동원산업 ▲동일고무벨트 ▲롯데제과 ▲비와이씨 ▲삼성전관 ▲삼영전자공업 ▲삼익공업 ▲삼일제약 ▲삼천리 ▲삼화왕관 ▲서흥캅셀 ▲성도 ▲세양선박 ▲세원 ▲송원산업 ▲신원제이엠씨 ▲신화실업 ▲신흥 ▲쌍방울 ▲SK텔레콤 ▲연합철강공업 ▲우성사료 ▲웅진출판 ▲유화 ▲율촌화학 ▲일진전기공업 ▲제일약품 ▲중앙제지 ▲코리아써키트 ▲코오롱유화 ▲태광산업 ▲태평양물산 ▲태화쇼핑 ▲포항종합제철 ▲한국단자공업 ▲한국쉘석유 ▲한국제지 ▲한국주택은행 ▲한국카본 ▲한국카프로락탐 ▲한국프랜지공업 ▲한국화인케미칼 ▲한섬 ▲현대전자산업 ▲혜인 ▲효성티엔씨 ▲흥아타이어공업 ▲흥창등이다.<안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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