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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악성루머 특별단속/증권사직원 유포 소속사도 처벌

◎김 검찰총장 지시/죄질 중할땐 구속수사원칙검찰은 25일 최근 특정기업의 부도설 등 악성 유언비어가 광범위하게 확산, 건전한 기업활동을 위축시킴에 따라 기업부도설 관련 유언비어사범에 대한 무기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김기수 검찰총장은 이날 재정경제원과 증권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기업부도설 관련 악성 유언비어사범」에 대해 무기한 단속, 엄중 처벌하라고 서울지검에 특별지시했다. 검찰의 이같은 조치는 기아사태 이후 증권가 등에서 특정기업의 부도가 임박했다는 등 악성유언비어가 광범위하게 유포돼 제2금융권의 자금 회수로 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는 등 건전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특별단속을 통해 ▲특정기업에 대한 음해성 유언비어를 생산·유포하는 행위 ▲증권·금융시장 및 주가에 대한 확인되지 않거나 근거없는 소문을 제공·유포하는 행위 ▲기타 각종 무등록 정보지를 발간·배포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유언비어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단속을 실시, 죄질이 중한 사범에 대해서 형법상 신용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수사하고 소관기관에 통보,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키로 했다. 검찰은 또 증권사 직원이 유언비어를 유포할 경우 해당 직원 뿐만 아니라 소속증권사도 처벌하는 증권거래법상 양벌규정을 적극 적용키로 했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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