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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한·일 금융기관에 대출상황 보고의무화

【동경=연합】 독일 연방은행 감독청은 독일 내에 현지법인, 지점 등을 갖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상황 보고를 의무화했다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3일 보도했다.이 조치는 독일 은행법에 입각한 것으로 일본 야마이치(산일)증권의 자진 폐업과 한국의 금융위기를 계기로 양국 금융기관이 본국에 거액의 자금을 송금, 독일 내의 채무변제에 지장이 초래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같은 조치가 내려진 한국의 금융기관은 서울, 제일, 한국산업은행 등 7개이며 일본은 도쿄미쓰비시(동경삼릉)은행 등 2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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