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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농업 정책자금 금리 내년부터 5%로 인하
입력1998-11-20 00:00:00
수정
1998.11.20 00:00:00
정부와 여당은 금년 정기국회에서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등 3개 기관을 「농업기반공사」로 통합하는 내용의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제정키로 했다.당정은 20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 자민련 차수명(車秀明)정책위의장과 김성훈(金成勳)농림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농림 당정회의에서 정기국회 입법추진 계획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이 이날 회의에서 확정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안은 농업기반정비사업 및 농업기반시설과 관련,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등 3개 기관을 자본금 5조원 규모의 농업기반공사로 통합하는 것으로 돼있다.
법안은 농업기반공사가 농어촌정비사업,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사업, 농어촌용수 및 지하수자원의 개발·보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등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정은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제정,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우수 농산물에 대해 품질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농수산물 인증제도와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 농산물에 대해선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임을 표시해 주는 지리적 표시등록제도를 각각 도입키로 했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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