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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경협 중소기업에 남북협력기금 지원

정부는 21일 오후 정부 중앙청사 통일부 회의실에서 임동원(林東源) 통일부 장관 주재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과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사업 처리규정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한해 대북경협과 반출·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및 설비 반출에 필요한 사업비의 50%까지 연 6%의 이자로 사업 성격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7년까지 남북협력기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농·어업 분야 경협과 물류비 절감사업자, 의식주와 보건 관련 물품, 농작물 계약재배용 종자 및 농자재, 유휴산업설비 등의 반출 사업자와 직접계약방식 사업자 등은 올해 5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을 우선적으로 융자받는다. 또 이재민 구호 및 긴급 피해복구· 농업개발· 보건위생 및 영양결핍 아동과 노약자 등을 지원, 산림복구 및 환경보전 등에 나선 민간 대북지원 사업자나 관련 분야협력 사업자는 사안에 따라 사업비의 최고 50%까지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2∼3일 뒤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과 대북지원 사업 처리규정이 관보에 통일부 고시로 게재되는 즉시 중소기업과 민간 대북지원 단체에 남북협력기금을 대출 또는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90년 남북협력기금법 제정 이후 정부는 일반기업과 민간단체에 대한 기금 지원을 제한해 왔다』며 『이제 기금 지원의 폭이 확대된 만큼 투명성 있는 집행으로 민간의 역할을 증대시켜 실질적인 남북교류 활성화 기반을 다져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광본기자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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