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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돈 찾을때도 수수료 낸다/국민은
입력1997-01-09 00:00:00
수정
1997.01.09 00:00:00
◎「영업끝난후 CD인출」땐 300원 부과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의 자기계좌에서 해당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해 예금을 인출하는데도 수수료가 붙기 시작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2일부터 거래고객이 영업시간 마감 후 국민은행 CD기 등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자기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도 건당 3백원씩의 「마감 후 이용수수료」를 물리기 시작했다.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해 자기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물리기는 상업은행(2백원)에 이어 두번째다. 국민은행은 자기예금인출 등 영업시간중 수수료가 붙지 않는 서비스에는 건당 3백원씩, 지방으로의 계좌이체 등 영업시간중 수수료가 붙는 서비스에는 영업시간 중 수수료에 1백원을 추가하는 선에서 「마감 후 이용수수료」를 물리고 있다.
또 지난달 2일부터 자기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자기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지역을 불문하고 영업시간중에는 일체의 수수료를 물리지 않고 있다. 즉 서울에 국민은행 계좌가 있는 고객이 부산이나 제주에서 국민은행 지점이나 자동화기기를 이용, 예금을 인출하거나 자기의 서울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일체의 수수료를 물리지 않는다는 것이다.<안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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