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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단위 품질인증 적극 추진

◎기협,생산품목·단체표준제정 자율화 자체시험검사 확대중소기업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조합단위의 품질인증사업이 활발히 전개될 전망이다. 기협중앙회(회장 박상희)는 업계 자율적으로 생산품목의 단체표준을 제정, 조합의 자체 시험검사를 통과한 우수제품에 대해 품질인증마크를 붙여 유통시키는 품질인증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에따라 기협중앙회를 비롯한 각급 협동조합은 앞으로 제정되는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에 협동조합이 표준화능력평가기관 및 ISO인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특히 기협중앙회는 단위조합이 추진할 수 없는 영세업종에 대해 대신 단체표준을 제정해 주고 품질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단체표준을 제정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총 1백68개조합중 45개로 30%미만이며 단체표준품목수는 6백7개에 불과하다. 또 일정 시험·검사시설과 검사원 등 소정의 자격을 갖춰 중기청으로부터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조합은 10개 조합으로 78개 단체표준제품에 한해 품질인증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품질인증제도가 활성화하지 못한 것은 품질인증 및 단체표준제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 업계의 호응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산업표준화법상 단체표준제품의 우선구매조항이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돼있어 수요기관의 외면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산업표준화법을 개정하면서 KS제품이나 단체표준제품 등 품질표시제품에 대해 동일하게 우선 구매토록 의무화함으로써 품질인증사업이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업계의 관계자는 『단체수의계약제도하에서 중기제품의 품질이 저하하고 있다는 일부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중소업계 스스로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KS규격은 소비자가 많이 사용하는 상품에 대해 품질을 보장해주고 있는 반면 단체표준은 ▲특정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품 ▲수출용 특정제품 ▲신기술분야제품 중 일반화하지 않은 품목을 규격으로 정해 품질수준을 높이고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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