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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체] 겸업제한 폐지
입력1999-04-14 00:00:00
수정
1999.04.14 00:00:00
권구찬 기자
앞으로 전문 건설업체는 조경 등 29개 전문건설 공종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게 되고, 건설업 면허제가 등록제로 변경된다. 또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체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 시공하는 공동 도급이 가능하게 된다.건설교통부는 14일 건설산업기본법을 이같이 개정,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그동안 29개 업종 중 5개 업종에 한해 겸업을 허용하던 겸업제한 규정을 폐지, 전문전설업체가 다양한 영업활동과 기술개발을 추진토록 했다.
건교부는 건설업 면허의 등록제 변경으로 5년마다 해야됐던 면허 갱신이 폐지돼 일반건설업체 4,208개사와 전문건설업채 2만5,793사 등이 면허갱신에 따른 부담을 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시공업체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노임에 대해 채권자가 압류 조치를 취했을 때 명문화된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노임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한「노임압류금지제」를 명문화했다.
특히 지금까지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는 게 원칙이었으나 일반건설업자가 주계약자일때 전문건설업자와의 공동도급을 허용토록 했다.
건교부는 또 소규모 공사만 하도급받아 시공능력을 공시해도 실익이 없는 중소건설업체들을 위해 시공능력공시 의무제를 임의제로 바꿔 업체의 필요에 따라 공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건축주가 일정규모 이상 건물(주거용 661㎡, 기타건물 495㎡)을 지을 경우 일반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었던 조항도 폐지돼 건설업 면허를 받지 않아도 건축주가 직접 건축할 수 있게 됐다./권구찬 기자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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