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오는 5일부터 70%인 LTV(주택담보대출비율)에서 일명 ‘방공제’인 최우선변제권 액수를 뺀 금액만 대출해줄 방침이다. 단, 집단대출(신규분양)과 기존대출 전환의 경우는 제외된다.
두 시중은행은 주택담보대출시 서울보증보험의 모기지신용보험(MCI)과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MCG)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출한도를 줄인다.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 농협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같은 방식으로 대출한도 축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소액임차인(전입세대) 보호목적으로 대출한도에서 이른바 ‘방공제’라 부르는 최우선변제권을 적용토록 해왔다. 이 최소 금액은 지방마다 차이가 있는데, 서울의 경우 1개당 3,200만원으로 임차인 유무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신규대출한도에서 공제하게 돼 있다.
다만 은행들은 주택금융공사와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신용보증을 받아 방공제 없이 LTV 최대한도까지 대출을 해왔다. 그러나 ‘방공제’에 대한 보증보험인 모기지신용보증을 중단하게 되면 주택담보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5억원에 거래되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전용 60㎡ 아파트의 경우 모기지신용보증을넣어 3,200만원의 소액보증금만큼의 금액을 차감하지 않고 LTV한도인 70%까지 3억5,000만원 담보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은행에서 MCI·MCG대출을 중단하게 되면 대출한도는 3,200만원 줄어든 3억1,800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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