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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개인신용 조회서비스'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자신의 신용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국민은행은 27일부터 전화나 팩스로 고객의 신용정보를 확인해 주는 「개인신용정보 조회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비스에는 한국신용평가정보㈜가 제공하는 은행·카드사·할부금융사·자동차회사·백화점·의류업체·가전업체·보험사·신협·금고·통신업체·일반 중소기업 등의 이용정보가 모두 포함된다. 서비스 이용고객은 본인의 할부 구매나 대출, 신용카드와 관련한 불량거래 내역뿐 아니라 어느 금융기관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은행의 입·출금 가능한 예금계좌를 가진 고객은 폰뱅킹에서 본인 확인절차를 마친 후 자동음성응답(ARS)이나 팩스를 이용해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용료는 건당 2,000원으로 출금계좌에서 자동이체된다. ARS 2204-7000 /신경립 기자 KLS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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