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차취득·교체(자동차 보험백과)

◎운행전 보험사 승인받아야 보험혜택소유 차량을 교체한 후 보험사의 승인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하다 사고를 낼 경우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보험기간중 피보험자동차의 폐차 또는 양도 등으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자동차를 새로 취득하여 대체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회사의 승인을 받은 때로부터 대체된 자동차에 보험계약이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