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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어음 만기전 환매요구 단속”/중기청 실태 점검
입력1997-12-11 00:00:00
수정
1997.12.11 00:00:00
박동석 기자
◎은행 신용장 매입 기피도… 대책반 편성은행등 금융기관들이 정부의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대한 실태가 긴급 점검된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정부가 중소기업 연쇄도산 방지를 위한 자금지원강화대책을마련했으나 일선 금융기관에서 이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돼 11개 지방청과 공동으로 종합대책반을 편성, 발표된 시책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본청과 지방청에는 「중소기업 종합애로신고센터」를 설치, 곧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중기청은 특히 부도기업이 발행한 어음이 만기가 되기도 전에 금융기관이 환매를 요구해 건실한 중소기업의 무더기 흑자도산을 유발하고 있다고 보고 이같은 사례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은행이 인수도조건(D/A)이나 기한부(유전스)신용장 등 기한부 수출환어음은 물론 일람불신용장(L/C)까지 매입을 기피해 수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유발하는 사례도 중점적으로 단속해 수출환어음의 정상적 매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업무정지된 종금사에 예치된 기업자금을 담보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기업어음(CP)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오영교 중기청 차장은 『최근 금융권의 구조조정으로 중소기업들이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본청과 지방청에 설치되어 있는 애로신고센터를 확충하는 방법으로 중소기업 종합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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