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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Q&A] 미성년자 계약

문 17살된 딸이 학교수업을 마치고 귀가도중 노상에서 판매원의 권유로 다이어트식품 10박스 110만원어치를 구입키로하고 계약금 10만원을 지불한 것을 한달이 지나서야 알았다. 판매처에 미성년자계약이므로 취소하고 싶다고 연락했더니 복용하지 않은 것은 환불해주겠으나 이미 먹은 것은 구입해야한다고 한다. 이미 2박스를 먹은 상태다. 대금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답 최근 건강보조식품 판매회사의 영업사원들이 판매에 급급한 나머지 여고생 등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판매행위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은 무효다. 부모나 미성년자 자신이 취소할 수 있다. 이는 법률상 부당이득이 되어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게 되어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 등 무능력자의 계약취소는 민법 제 141조 단서규정에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될 수 있다고 못박고 있어 간단하지 않다. 이 경우 남아 있는 다이어트식품 8박스는 당연히 반환할 수 있지만 먹어버린 2박스가 문제다. 「현존하는 한도」의 해석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 예컨데 갑자기 돈이 생겨 평상시 먹지않은 고급 프랑스요리를 먹어 낭비한 경우 현존하는 이익은 없다고 본다. 그러나 그 돈이 없었더라도 생활필수품을 구입하였다면 그 만큼 돈이 사용되지 않고 남아 있는 셈이므로 현존이익이 있는 것으로 본다. 소모품도 역시 금융기관의 창구업무 종사자나 백화점 판매원과 같이 화장을 할 필요가 있는 직업여성이 화장품을 구입한 경우 생활필수품으로 보고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만큼의 비용지출이 면제되는 것으로 현존이익은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해당이 않된다. 17세 여학생에게 다이어트식품은 생활필수품이 아니므로 이미 먹은 2박스의 다이어트 식품 대금도 거절할 수 있다.따라서 남아있는 다이어트식품만 반환하면 되고 이미 지급한 10만원도 환불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 보호제도의 취지는 미성년자 자신이 사회적 경험이 적고 또 미숙하기 때문에 판단능력이 부족하여 부모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계약을 할 때 부모의 동의가 없는 이상 취소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계약해야 하며 계약취소로 인한 손실은 판매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국 조창은 농업·주택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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