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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이사회] 구금일수 단축 권고
입력1999-11-05 00:00:00
수정
1999.11.05 00:00:00
임웅재 기자
이사회는 또 국가보안법 제7조의 「반국가단체 찬양」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며 조속한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이사회는 이와함께 남녀평등을 저해하는 호주제도 개선 사법부 독립을 저해하는 판사재임명제도 개선 감청에대한 규제장치 마련 대도시 주요도로에서의 집회금지조치 완화 부부간을 포함해 본인동의를 얻지않은 성행위를 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강간죄 성립요건 완화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웅재기자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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