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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여력부족규모 500억원 초과/5개생보 사업 1년간 제한

◎재경원 500억미만 4개사 내년 배당 못해재정경제원은 8일 지급여력 부족규모가 5백억원을 넘는 동아 대신 국민 한덕 한국생명 등 5개 생명보험회사에 대해 앞으로 1년간 보험사업규모를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들 5개 생보사는 내년 1월부터 시판되는 퇴직연금보험(기업연금)상품을 내년 8월까지 판매할 수 없으며 금리연동형 상품 규모를 내년 8월12일까지 현재보다 10%이상 감축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됐다. 지난 94년6월 지급능력 제도가 도입된 이래 생보사의 지급여력 부족액이 5백억원을 넘어서 사업규모제한 조치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관련기사 4면 또 지급여력 부족규모가 1백억원 미만인 두원 코오롱생명 등 2개사는 각각 대표이사 경고를 받았으며 3백억원미만인 신한 한성 금호 중앙 태양 고려생명 등 6개사는 기관경고를 받았다. 지급여력 부족규모가 5백억원미만인 태평양 국제 BYC 동양생명 등 4개사는 내년도 결산시 계약자들에게 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된다. 재경원은 이날 지급여력 확충을 위해 지난해 8월 증자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17개 생보사에 대해 지급여력 부족규모에 따라 이같이 단계별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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