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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 국내판매는 언제부터...
입력1999-06-20 00:00:00
수정
1999.06.20 00:00:00
비아그라 판매는 언제나 가능할까.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당초 알려진 6월말 판매는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7월말~8월초가 유력시 되고 있다. 품목허가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중앙약심 일정이 잡혀있지 않아 6월중 승인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
판매시기가 늦어지는 이유는 여러가지를 꼽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약품의 판매를 둘러싸고 의사와 약사단체간의 첨예한 대립이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의사단체에서는 『반드시 의사처방을 통해 판매돼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약사들은 『말도 안된다. 의사처방은 필여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비뇨기과학회와 남성의학회는 각각 식약청에 비아그라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판매되어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의사의 처방없이 판매했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염려된다는 경고를 함께 담았다.
이에대해 대한약사회는 비뇨기과 의사들이 환자의 편의를 생각하기 보다는 부작용 측면만 너무 부각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대한약사회의 한 관계자는 『의사들이 병원이익에 급급한 나머지 약효를 알리기 보다는 부작용을 과대포장하고 있다』면서 『기존의 발기부전 치료제와 마찬가지로 오·남용염려 의약품으로 지정, 약국판매를 허용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주무부처인 식약청은 아직 확실한 지침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 하지만 다른 발기부전 치료제와는 달리 비아그라만 의사의 처방에 의해 판매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무시할 수 없어 결국 약국판매가 유력시 되고 있다.
비아그라가 오·남용염려 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의사의 처방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지만 인적사항은 기입해야 하고 구입량도 제한을 받는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커버젝트나 뮤즈는 오·남용 염려의약품으로 지정, 약국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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