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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평이하 주택엔 취득·등록세 100% 면제(부동산 상담)
입력1997-05-16 00:00:00
수정
1997.05.16 00:00:00
◎미등기주택도 전입신고땐 확정일자 유효문=5채의 집을 매입해 주택임대사업을 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의 감면기준은 무엇인지.
답=취득세와 등록세는 전용면적 18평형 이하의 주택만 1백% 면제된다. 재산세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10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에 한해 50% 감면된다. 10가구 미만의 주택을 임대하면 재산세 혜택이 없으므로 매년 과세시가표준액의 0.3∼0.7%를 재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문=대지지분이 11평 정도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가 재건축돼 30∼40평형을 분양받으면 등록세나 취득세를 내야 하는 지.
답=토지분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지만 건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과된다.
문=입주를 시작한 지 얼마 안돼 등기가 나지 않은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려고 한다. 이 때문에 등기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인데 이 경우 어떤 것을 확인해야 하는지. 미등기 상태인데도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지.
답=주택공급계약서(분양계약서) 원본과 계약자의 주민등록증을 대조, 계약당사자가 아파트 소유자인 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공급계약서의 건설업체에 계약의 존속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미등기주택이라도 확정일자는 유효하다. 물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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