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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급조절용 토지매입 잠정중단
입력1998-11-08 00:00:00
수정
1998.11.08 00:00:00
땅값이 하락할때 이를 사들여 비쌀때 매각하는 방식으로 지가안정에 기여해온 정부의 수급조절용(비축) 토지매입이 내년말까지 잠정중단된다.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수급조절용 토지매입의 재원이 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지난 9월 폐지되고 『개발부담금』 마저 한시적으로 징수유예됨에 따라내년말까지 이들 토지매입 중단이 불가능하게 됐다.
건교부는 이들 부담금의 폐지 또는 징수유예로 인해 내년한해 2천4백억∼2천5백억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럴 경우 수급조절용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재원은 사실상 조성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실제로 수급조절용 토지매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올해 예산 1천3백억원도 선순위 사업때문에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년 예산분 6백억원도 당초의 취지대로집행할 수 없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수급조절용 토지매입을 중단하는 대신에 낙후지역의 교량,각종 도로사업에 대한 지원과 개발촉진지역에 대한 융자 등 필수적인 사업은 차질없이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자금사정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보유중인 수급조절용 토지 1백만평을 민간기업 등에 부분 매각하거나 임대하기로 하고 토지공사와 처리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건교부와 한국토지공사는 그동안 개발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전국에서 매년 1천억원 가량 수급조절용 토지를 매입, 비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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