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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주식 보유현황 건영 등 7사 신고지연
입력1997-09-18 00:00:00
수정
1997.09.18 00:00:00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지난 5월말까지 대주주의 주식소유현황을 보고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보고를 하지 않은 상장사가 대원제지 등 7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삼양광학 등 8개사는 대주주 지분이 5%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보고됐다.17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대주주가 지난 5월말까지 5% 이상 대량주식보유 현황을 보고하지 않은 상장사는 ▲대원제지 ▲건영 ▲한보철강 ▲태영판지 ▲한국벨트 ▲금하방직 ▲라이프주택 등 7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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