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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금융기관 합병' 투명성 보장

이에 따라 앞으로 부실금융기관의 합병, 전환 인가기준이 법령이나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면서 종전보다 까다로와 질 것으로 보인다.재정경제부는 규제개혁위원회와 금융산업구조개선법(약칭 금산법) 개정안 협의과정에서 이같은 방향으로 법 개정안을 수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는 『부실금융기관 합병·전환에 있어 감독당국의 자의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투명성과 객관성이 보장된 법과 규정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 합병·전환 인가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금산법 개정안에 명시했다』고 말했다. 현 금산법에는 부실금융기관의 합병·전환 인가기준으로 첫째, 합병·전환이 금융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하지 않을 것 둘째, 금융기관 상호간의 경쟁제한적 요소가 없을 것 셋째, 합병·전환후 행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을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경부와 규제개혁위원회는 첫째 조항을 「합병·전환의 목적이 타당하고 금융거래의 위축이나 기존거래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등 합병·전환이 금융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하지 않을 것」 등으로 기존 조항보다 금융효율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했다. 셋째 조항에 대해서도 「합병 또는 전환후에 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가 적정하고 조직 및 인력이 업무를 수행할 체제와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등을 추가했다. 재경부는 이처럼 부실금융기관의 합병·전환 인가기준이 법에 보다 세부적으로 명시됨에 따라 법이 국회를 통과되는대로 개정안 내용에 맞춰 금산법 시행령을 바꿀 예정이다. 금융기관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금감위 역시 개정법률안에 맞춰 인가지침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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