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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211호 법안/뉴욕 증권사 입법저지 선언
입력1996-11-02 00:00:00
수정
1996.11.02 00:00:00
김인영 기자
◎상장사 전망믿고 증시 투자… 손해땐 손배소 가능/5일 투표… 민주·공화대상 로비나서【뉴욕=김인영 특파원】 미국의 민주·공화 양당이 오는 5일에 있을 대통령 및 상·하 의원 선거를 위해 막바지 피치를 올리고 가운데 뉴욕의 증권업체들은 같은날 캘리포니아주 주민투표에 부쳐질 주정부 법안의 저지를 위해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다. 뉴욕의 증권거래소들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증권투자자 보호를 골자로 하는 211호 법안을 이날 주민투표에 부치기로 하자, 이 법안이 미국 전역의 증권거래를 저해한다며 입법 저지를 선언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211호 법안은 증권투자자가 상장회사의 증시 전망을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볼 경우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도 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지 않은 기업도 재판에 응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법안은 소송제기자의 범위에서는 주정부의 법안이지만, 피소 대상기업 범위는 연방 법안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에 따라 뉴욕 증권거래소(NYSE)·전 미 증권딜러협회(NASD)·아메리카 증권거래소(AMEX)는 공동전선을 펴고 211호 법안 저지를 위한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다. 뉴욕 증권거래소의 리처드 그라소 회장은 『이 법안에 따라 투자자가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므로 하자가 없는 상장회사도 소액 재판의 홍수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NYSE는 이 법안이 입법되면 특히 하이테크 업체들이 밀집한 캘리포니아에만 연간 15억달러의 손실과 16만명의 실업 유발 효과를 초래한다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지에 따르면 NYSE·NSAD·AMEX등 3개의 증권거래소가 법안 저지를 위해 모두 82만 달러의 정치자금을 모아 민주·공화 양당에 헌납했다.
이와관련, 민주당의 빌 클린턴 대통령은 이 법안은 주정부 차원이 아니라 연방의회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믿고 있다고 그의 정치참모들이 전했다. 공화당의 보브 돌 후보도 『211호 법안은 경기 회복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캘리포니아주에도 짐을 지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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