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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컴퓨터프로그램 전송권 신설
입력1998-12-29 00:00:00
수정
1998.12.29 00:00:00
앞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전송하면 처벌받게 된다.정보통신부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송권」 신설을 골자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시행령을 개정, 오는 2000년 1월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전송권은 저작권자가 통신망을 통해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권리로, 다른 사람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프로그램을 전송, 저작권을 침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정통부는 또 「저작권 관리정보」에 대한 보호규정을 신설, 저작권자·저작물·사용조건 등에 관한 전자정보를 무단으로 제거하거나 변경할 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정통부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절차를 간소화하여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이를 증명하지 않고도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저작권자가 손해액을 산정하고, 엄격한 증명을 거치도록 했기 때문에 객관적 입증이 안되면 청구 자체가 기각되는 일이 많았다.
한편, 정통부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등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벌금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류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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