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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업계 판도변화 예고/한·EU 주세협상 재개

◎소주세율 대폭 인상/주종간 가격차 줄어한·EU간의 주세율협상은 주류업계의 판도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파급효과를 가지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세율조정을 통해 지금보다 비싼 소주와 대폭 가격이 인하된 위스키, 맥주가 주당들앞에 선보이는 결과가 이미 나와있기 때문이다. 이는 협상에 임하는 우리정부의 입지가 취약해 「폭과 시기」가 문제일뿐 소주에 대한 대폭적인 세율인상과 위스키에 대한 대폭적인 세율인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수입되는 위스키는 세금을 줄여주기 때문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맥주세율의 인하도 불가피 하다. 현재 소주에는 주세 35%와 교육세 10%가 부과되고 있다. 반면에 위스키에는 주세 1백%와 교육세 30%, 맥주에는 주세 1백30%에 교육세 30%가 부과된다. EU측이 문제로 삼는 내용은 소주와 위스키간의 세율격차다. 같은 종류의 주류인 소주와 위스키의 세율격차가 양자간의 가격차를 낳아 소비를 억제하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내용이다. EU는 같은 사안을 두고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지난해 7월 승리했다. 일본은 패소뒤 오는 2001년까지 소주세율은 희석식 60%, 증류식 1백43% 인상시키고 위스키는 58% 세율을 인하 알코올도수당 세율격차를 3%로 조정하겠다고 제안했다가 WTO로부터 지난해 10월 이행기간을 15개월로 줄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패소가 분명한 WTO로 가기보다는 양자간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복안아래 오는 99년부터 일본보다는 다소 격차가 확대된 수준에서 세율을 조정한다는 협상안을 마련중이다. 맥주업계는 공장도 가격은 낮은데 세금때문에 맥주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세율인하를 요청하고 있다. 맥주를 마시는게 아니라 세금을 마시는 것이라는 항변이다. 고급주류인 위스키의 세율을 인하할 경우 경영난에 허덕이는 맥주업계의 세율인하 요청을 정부가 외면하기는 힘들 전망이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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