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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특허분쟁 승소/특허청,아스트라항고 기각
입력1997-03-17 00:00:00
수정
1997.03.17 00:00:00
◎“오메프라졸 제조법 독자적”위궤양치료제인 「오메프라졸」의 제조방법을 둘러싸고 빚어졌던 종근당과 스웨덴 아스트라사와의 특허분쟁이 결국 종근당의 승리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특허청 항고심판소는 최근 아스트라사가 제출한 항고 소송에서 「종근당의 제조방법이 아스트라사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면서 종근당의 독자기술을 인정, 원심결이 정당하다며 항고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법 남부지원도 지난 95년 4월 아스트라사가 제기한 오메프라졸제제에 대한 제조 및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종근당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에따라 지난 93년 종근당의 특허 신청이후 4년간 지속됐던 양자간의 특허분쟁은 앞으로 대법원의 상고절차만 남게 됐으며 종근당 관계자는 법원관행을 볼때 이번 판결을 최종적인 승리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아스트라사와 소송을 진행중인 한미약품 등 다른 제약업체들도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오메프라졸 특허분쟁은 종근당·한미약품 등 국내 업체들이 오메프라졸제품을 자체 개발한데 대해 아스트라사가 자신의 것에 비해 독자적인 기술을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오메프라졸제제는 오는 2000년에는 세계시장규모가 36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될 만큼 차세대 위궤양치료제로 각광받고 있다.<정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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