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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때 과태료 12만원
입력1999-03-28 00:00:00
수정
1999.03.28 00:00:00
오는 6월부터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없는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시키면 최고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없는 자동차를 주차하면 10만원, 2시간이상 주차위반시는 12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고 단속은 시·군의 주차단속 공무원이 맡는다.
개정안은 또 우체국과 전신전화국 등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에 확대경, 팩시밀리, 휠체어 등의 용품을 비치하지 않을 경우 시설주에게 1개 용품 미비시 50만원, 2개이상 비치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고 규정했다.
이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는 사람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신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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